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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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지원’도 4일로…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변경 전(위) 및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변경 전(위) 및 변경 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포한 날부터 시행)

노동부는 이번 법률로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는 간판·영업 표지물 제거·삭제,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71)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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